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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- 호 고속국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3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. 개정이유 고속국도 이용객 편의 도모, 도로환경 및 기능회복 등 원활한 도로 관리를 위해 자동차 등으로 불법점용 영업을 금지하는 고속국도에 연결된 시설(고속국도시설)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. 2. 주요내용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속국도시설의 명확화(안 제5조의3) - 고속국도에 연결된 고속국도시설을 주차장(비상주차시설 포함), 휴게소(간이휴게시설 포함), 주유소, 정류소, 시설 예정부지, 진출입로로 정함 3. 의견제출 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로 2013년 8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(http://www.mltm.go.kr)→정보마당→ 법령정보→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ㆍ반 여부와 이유) 나. 성명(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기타 참고사항 라. 보내실 곳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(전화: 044-201-3910, 팩스: 044-201-559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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